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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가 되면 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것과 종합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문자 및 우편을 통해 발송합니다.

 

고지서로 바로 오겠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실 텐데 안내문이 먼저 온 다음에 고지서가 오게 됩니다.

 

 

 

 

 

 

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2023년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예시
예시 계산

 

 

 

 

국세청에서 종합세율 자세히 보기

 

 

 

 

※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고 질문한 것"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프리랜서인데 3.3%의 세금을 떼고 돈을 받았는데도, 다시 신고를 해야 되나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고 있는데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되나요?

 

= 주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납부를 하셨다면 추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잡에 대한 내용은 하단 내용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현재 부업을 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회사에서도 알게 되나요?

 

이에 대한 사업 소득(수익)이 발생했기에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부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은 회사에서 부업한 것을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1 ]  개인사업자

 

 

- 혹시나, 개인사업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어도 별도의 수익 있다면 대상자가 됩니다.

 

-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는  "3.3%"의 세금을 이미 차감했기에 대상자가 아니겠지 할 수 있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가 됩니다.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개인연금 1,200만 원, 기타 소득 3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신고대상가 됩니다.

 

- 요즘 많은 직장인 분들 중 투잡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를 신고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헷갈리실 텐데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 300만 원 이상이 되면 대상자가 됩니다.

- 중도 퇴사 후에 아직 회사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 아래에 해당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낸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7,500만 원 미만 +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써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비과세 or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