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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의미 및 계산을 헷갈리거나 몰라서 손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님,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주기 싫어서 그것만 피해서 일을 하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일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지식 및 개념을 가지고 있어도 어디서 큰 피해는 줄일 수 있으니 일을 찾아서 정하 실 때
제대로된 곳에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으시기를 응원합니다.!
1. 주휴수당 계산법
( 직장, 알바 )
▶ 하루 8시간 근로자 기준
※ 1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시급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기 공식에 40을 대입하면 "8시간 x 시급"만 남게 되므로 하루 급여 또는 8시간 일한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씩 일하면 주 40시간이므로 78,880원의 주휴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
기본급이나 직무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등 매월 고정적으로 받고 전 직원이 정기적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금과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만, 월급 보존을 위한 상여금은 포함이 됩니다.
▶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1)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법
: 월 총 근무시간 / 4주 =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 가능
2) 주휴수당 계산법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아르바이트 및 단기 알바일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과는 다르게 계산이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제로써 매주 다르게 근무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 격일제 근무형태가 사업장 마다 다르므로 계산법 또한 다르게 해야됩니다.
그러하니, 꼭 본인이 얼마나 일을 하겠다고 계약을 했는지, 얼마나 일을 했는지 제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알바 경우는 1달을 평균으로 했을 때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열심히 일을 했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일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주 15시간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간 이상 근로하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2. 주휴수당의 의미(뜻)
근로자가 일주일 중 5일 이상을 근무를 하거나,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하루 일당을 더 지급해주는 것이 "주휴수당" 입니다.
좀 더 달콤하게 말하자면은 일주일에 일하는 근로시간이 총 15시간이 넘게되면은 토요일 날 일을 하지 않았어도 토요일 하루치 일 당 더 하여서 지급을 받는 것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즉 알바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자만 지급조건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도 안주거나 덜 줄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1350 고용노동부에 신고 상담이 가능합니다.
어디서든 손해보지 마시고 근로자의 권리 및 생활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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