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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매 달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고 나서 몇 달이 지나면 내 차가 언제 검사받았는지. 언제 받아야 할지 기억이 가믈 가믈합니다.

간편하게 조회를 통해 자동차 검사기간이 언제 받아야 하는지 및 예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및 예약 방법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및 예약 방법

 

 

1.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 시간

 

: 검사소 업무시간 내  예약 가능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

 

일반적인 검사소 시간입니다. 

검사소 유형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차량 조회/예약

 

* 혜택

 

: 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수수료 감면 대상

 

: 문의전화 1577-0990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전 31일~후 31일인 약 2달 정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예약하여 받으시면 간편합니다.

 

정기검사 초과 시 과태료
과태료 확인하기

 

 

2.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검사유효기간 조회 선택

 

 

 

 

 

 

검사 예약 항목 선택 후 최종 예약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종류에 따라 다르며,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하단을 통해 자동차 종류별 비용 및 검사 기간 년수를 알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비용

■ 정기검사

 

: 경차:17,000원,  소형:23,000원,   중형:26,500원,  대형:29,000원 ​

 

  종합검사 부하 경차

 

: 48,000원, 소형:54,000원, 중형:56,000원,  대형:65,000원 ​

 

 

  종합검사 무부하 

 

: 경차 34,000원, 소형:39,000원,  중형:45,000원,  대형:49,000원 ​

 

  종합검사 배출면제 

 

: 경차 15,000원,  소형:20,000원,  중형:24,000원,  대형:26,000원 

 

 

차량별 검사 기간 년수

 

 

★ 비사업용 승용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에 한 번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에 한 번 ​

 

★ 경차, 소형 승합 및 화물 자동차

 

: 1년에 한 번 ​

 

★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차령 2년 이하)

 

: 1년에 한 번

 

★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차령 2년 초과)

 

: 6개월에 한 번 ​

 

★ 중형 승합자동차, 사업용 대형 승합차 (차령 8년 이하)

 

: 1년에 한 번 ​

 

★ 중형 승합자동차, 사업용 대형 승합차 (차령 8년 초과)

 

: 6개월에 한 번 ​

 

★ 그 외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 1년에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