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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을 하게 된 경우 생활 안정금을 위해 받는 것이 실업급여 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각 자의 상황과 이유가 다르겠지만 마음 한 부분이 무거우실 수 있습니다.




 

1. 미리 알아보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실업급여 받을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에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자주묻는 질문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한 경우

 

→ 다음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단,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