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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는 휴가를 쓰라고 주었는데 회사 분위기가..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휴가를 다 쓰지도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 억울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대신 연차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휴가를 못 사용했으니 이를 수당으로써 돌려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연차 수당을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발생기준 알아보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발생기준 알아보기

 

 

 

1.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 연차수당 금액

 

= "잔여일 수일 수 x 1일 통상임금"입니다.

 

보통 주 40시간 근무 회사의 근로시간과 기본급여에 따라 통상임금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일 통상 임금 값 x 잔여연차를 하면 연차수당 값이 나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

= 시급 x 일일근로시간

 

시급 계산이 까다로운 직장인의 경우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1일 통상임금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받아야 합니다.!)

 

* 예를 들어서) 

 

시급 15,000원이고  X 8시간 일을 한다면 = 120,000원(일급, 하루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수가 10일이라면

 

= 일급 120,000원 X 10일 = 1,200,000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해의 연차를 10개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휴가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급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2. 연차 발생기준

 

A. 1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15일의 휴가가 지급됩니다.

 

 

근로 연수 증가에 따라 연차 기간 증가
근로 연수 증가에 따라 연차 기간 증가

 

 

B. 연차 일수 증가 연도 및 횟수 

근로연수가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3년째)을 초과하는 근로연수부터 2년마다 1일씩을 더 늘어갑니다.

단 최종 가산휴가는 총 휴가 일수를 포함하여 25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C.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간 소정근로시간의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65일 중 292일은 출근하는 게 맞지만

휴일 및 법정 휴무일 (토.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면 255~265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D. 근로 기간이 1년이 안되었거나 1년에 80% 이상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위의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 지급일은 근로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1년간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한다는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1년 이상이 안 되어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