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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소득 세율 및 제외된 소득

원쵸이스 2024. 2. 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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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소득 세율은 작년에 비해 얼마나 변화했는지 확인해보고

제외되는 소득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점검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근로소득세율

 

 

1. 근로소득 세율

 

2024년 새롭게 된 근로소득 세율표를 보시면 소득 구간에 따라 최소 6%부터 ~ 최대 45%까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6%입니다.

 

소득이 9,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율은 35% 올라갑니다.

 

이와 같이 세율의 구간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에 세율 구간이 어디 인지 알고 있는 것이 현명하겠죠?

 

뿐만 아니라, 세율의 변화는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에 따라 세금 금액이 달라지기에 특히!! 이직 or 연동 협상을 보았을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의 세율로 변경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 -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금액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과셒준에 따른 기본 세율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5000만 원이고, 공제금액이 2000만 원인 경우, 과세표준은 30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세액은 3000만 원 × 35% = 105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 세율은 누진세율입니다. 즉,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2.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A.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용자 적립액(아래 요건 충족)

 

-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 사업장에 적립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 적립방식이 변경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 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

 

-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B.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C. 경조금

 

-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