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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자 별로 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 기간에 대해 핵심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을 경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부가세 신고기간
■ 일반과세자(법인 사업자, 개인 일반 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해야 합니다.
-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경우
→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단,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경우
→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단,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2023.5.13.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은 2023.1.1.~ 2023.5.13이고
신고·납부기한은 2023.6.25. 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세 납부기간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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