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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긴급복지지원 주급여

원쵸이스 2024. 3. 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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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계에 대해 곤란한 일이 발생하셨나요?

실직, 질병, 가족 사망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졌다면,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갑작스레 부재할 때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전세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었을 때 등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은 일에 큰 어려움을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고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시 긴급복지지원
위기 상황 시 긴급복지지원

 

 

​1. 신청방법

 

 

 

 -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청 전화 또는 방문

 

-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 24시간 긴급 상담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 상황 기준 ◀

 

(A)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B)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C)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D)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E)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F)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G)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H)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I)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기 상황에 처한 당사자, 친족 또는 관계자뿐만 아니라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하는 누구나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주급여)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교육·연료비에 대한 금전 또는 현물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하여 도와드립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 1
지원 내용2
지원 내용2

 

 

 

 

4. 지원 기간

 

지원 기간
가 지원 기간

 

 

* (원칙적으로)

= 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연료비는 1개월 / 의료·교육 지원은 1회 지원합니다.

 

* (연장 여부)

=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군·구청장 결정 또는 심의에 의해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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