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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제도란?

=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요금 감면 서비스입니다.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니 확인하셔서 통신비도 걱정도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감면제도
최대 50% 감면

1. 지원대상

 

 

 

 

 

①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초연금수급자

 

④ 장애인

 

⑤ 국가유공자

 

⑥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

 

 

 

 

 

 

2. 자격 확인 방법

 

✔ 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1523

 

✔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114

 

통신요금은 5가지 분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따라 해당 혜택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내용

 

통신요금 감면내용
해당 별 감면내용

 

 

이동통신사 ARS (☎1523)를 통해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이나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신청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구비서류 : 신분증,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 ​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복지로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후 다음단계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감면신청 신청자와 대상자 한 명이라도 외국 국적인 경우

 

👉 신청인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

 

👉 알뜰폰 통신사 등 통신 사업자에 따라 감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 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 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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