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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달이 되면서 교육급여 및 교육비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확정이 된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1. 교육급여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2. 주요 내용
▶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 3월 4일 ~ 3월 22일입니다.
집중 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혹시,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자동신청처리가 됩니다.
3. 교육급여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인 초·중·고 학생 대상입니다.
✔ 지원내용 3가지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교) 연 46만 1천 원
- (중 학 교) 연 65만 4천 원
- (고등학교) 연 72만 7천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입니다.
※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4.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이 됩니다.
▶ 지원내용 5가지
A.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B. 고교 교과서비
C. 급식비
D.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내외)
E. 교육정보화지원
※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상이한 점 양해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각각의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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