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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원쵸이스 2024. 3. 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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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많은 청년들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에 올해 2차로써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월세 지원합니다.

 

아래를 통해 확인하여 신청하여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1.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월 최대 20만원 지원
월 최대 20만원 지원 사업

 

 

A. 청약통장 가입자

 

B.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C.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D.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 원가구(청년·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2. 신청방법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합니다.

 

 

 

 

주거복지지원과 혜택
청년 혜택

 

 

 

 

 

 

· 오프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맞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총 모음.

 

 

Q1. 월세가 70만 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원) x 5.5% ÷ 12(개월)

 

 

 

Q2. 저는 30살로 부모님과는 세대 분리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 아닙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됩니다.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Q3. 이미 지원 받았는데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1차와 달라진 기준이 있나요?

 

= 있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면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Q5. 2월 26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1년간 수시로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