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존 23년 6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이 63%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중위 63% 워소득 2인기준인 경우
작년에는 약 200 만원 받았지만 올해는 대략 232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3학년 12월까지 지원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1. 한부모 가정지원 조건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건 가능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내려가면서 입력하신 후 조회를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부모 중 한 명만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B.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C. 부모 중 한 명이 사망, 이혼, 가출, 구속, 실종 등으로 인해 다른 부모와의 동거가 어려운 경우
D. 한부모가정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혜택 내용
아래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동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정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여줍니다.
★ 국민건강보엄료 지원
= 한부모가정은 국민건강보엄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 한부모가정의 자녀 중 국가유공자 자녀인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및 학자금 혜택까지 포함된 혜택이기도 합니다.
★ 주거지원
= 한부모가정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보조금, 주택 구입 지원, 임대주택 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내용입니다.
3. 한부모가족이란
혼자서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 역할을 혼자서 담당하는 한부모+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방법 (0) | 2024.03.29 |
---|---|
GTX-A 노선개통 K패스 이용 시 3000원대 (0) | 2024.03.28 |
한국태국 축구 중계보는 방법 (0) | 2024.03.24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0) | 2024.03.20 |
지역 병원 찾기 및 비대면 진료방법 (0) | 2024.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