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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게되면 회사의 동료가 나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는가운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도록 업무 부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당 최초 5시간 둔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을 100% 받는 것도 10시간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1.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대상
만 8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 조건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 35 시간 초과는 안됩니다.
예를들어)
1일 8시간 주5일 근무자의 경우
매일 하루 1~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근무시간은 3~7시간으로 단축할 수가 있게됩니다.
3. 시행 날짜
올해 7월 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업무를 대신 맡은 근로자에게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1년 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까지 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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