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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교통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학교, 학원 등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으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2024.1. 2 (화) 10:00 ~ 2. 15 (목)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기간 안에 신청하시면
최대 12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연장기간이 없습니다.)
1. 지원대상 및 내용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 & 교통 카트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12. 31.
상/하반기 각 각 최대 6만 원 (연간 최대 12만 원) 내에서 경기버스(환승 통행 포함) 100% 지원!!!
※ 상반기 미신청 시에 하반기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즉, 상반기/하반기에 각각 얼마나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1년에 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 12만 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2.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신규/기존 구분 없이 아래를 통해 들어가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 인증 필요) → 교통카드 / 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3. 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필요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합니다.
4. 지급방법
각각의 상황마다 지급받는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으니 해당하는 부분에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 신청자 거주 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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