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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차상위계층 분들을 위해 작년 보다 좀 더 넓은 범위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해당이 되는지,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의미"를 보면은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뜻합니다.
정부의 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여 인정을 받으면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나라에서 나에게 무엇을 해준 적이 있느냐고 생각하기 전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들 중
나는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찾는 노력 끝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마음 깊은 곳에 감사함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조건
(1) 가구 당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2)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어나 부양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해 보기(복지로)
★ 20204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액
(기준 중위소득 50% 하단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가구 | 1,114,223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9원 |
4인 가구 | 2,864,957원 |
5인 가구 | 3,347,868원 |
6인 가구 | 3,809,185원 |
* 차상위계층 혜택
이 정도로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할 정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받으면 좋을 정도로요.
꼭! 확인하셔서 놓치는 것 없이 좋은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생계지원 -
기부식품 등 제공, 아동급식 지원, 양곡할인, 영양플러스, 자산형성 지원사업.
장애수당,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청소년 특별지원, 통신요금감면, 학교우유급식.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 의료지원 -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각종 의료비지원.
-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 I 유형,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 주거돌범지원 -
에너지 효율개선,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초등 돌봄 교실, 아이 돌봄 지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 신청방법
복지로에 들어간 후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한 후에 상단에 있는 서비스 신청 목록을 클릭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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