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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과 달리 2024년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다르게 변경되었습니다.
혹시나 작년에 안타갑게 덜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재신청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존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가 됩니다. 작년에 소득이 조금 더 높아지므로 받지 못했던 일부 가구 분들도 재신청과 재심사를 통해 혜택을 챙기실 수 있다고 하시니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준으로써 사용되는 "표준 중위 소득" 은 국가 가계 소득의 중위값을 나타내며
가구의 급여 기준이나 지원금 지급의 기준으로 사용되기에 가구 수에 맞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가구 인원당 중위소득 (원)
1인 가구 | 2,228,445 |
2인 가구 | 3,682,609 |
3인 가구 | 4,714,657 |
4인 가구 | 5,729,913 |
5인 가구 | 6,695,735 |
6인 가구 | 7,618,369 |
지역 마다 다른 주택 혜택
주택 혜택은 가구 구성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변동하며,
서울은 1급지, 경기 및 인천은 2급지, 수도권, 세종시 및 수도권 외 특별시는 3급지, 기타 지역은 4급지로 분류됩니다.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임대료는 6인 가구의 임대료와 동일하며, 8인 및 9인 가구의 경우에는 6인 가구의 임대료에서
추가 10%가 부과됩니다.
임태료 대신 보조금 혜택
자가 가구의 따라 임차료 대신에 각 집의 연식 및 상태에 맞게
지붕 수선, 벽지, 난방, 등에 대해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유지보수 항목금액 (원)주기
경보 번호 유지보수 | 4,570만원 | 3년 주기 |
중간 수리 | 8,490만원 | 5년 주기 |
대규모 수리 | 12,410만원 | 7년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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