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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과 달리 2024년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다르게 변경되었습니다. 

혹시나 작년에 안타갑게 덜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재신청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신청자격 및 혜택
주거급여 혜택

 

2024년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존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가 됩니다. 작년에 소득이 조금 더 높아지므로 받지 못했던 일부 가구 분들도 재신청과 재심사를 통해 혜택을 챙기실 수 있다고 하시니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준으로써 사용되는 "표준 중위 소득" 은 국가 가계 소득의 중위값을 나타내며
가구의 급여 기준이나 지원금 지급의 기준으로 사용되기에 가구 수에 맞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가구 인원당 중위소득 (원)

1인 가구 2,228,445
2인 가구 3,682,609
3인 가구 4,714,657
4인 가구 5,729,913
5인 가구 6,695,735
6인 가구 7,618,369

 

 

 

지역 마다 다른 주택 혜택

 

주택 혜택은 가구 구성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변동하며,

서울은 1급지, 경기 및 인천은 2급지, 수도권, 세종시 및 수도권 외 특별시는 3급지, 기타 지역은 4급지로 분류됩니다.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임대료는 6인 가구의 임대료와 동일하며, 8인 및 9인 가구의 경우에는 6인 가구의 임대료에서

추가 10%가 부과됩니다.

 

 

임태료 대신 보조금 혜택

 

 

자가 가구의 따라 임차료 대신에 각 집의 연식 및 상태에 맞게

지붕 수선, 벽지, 난방, 등에 대해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유지보수 항목금액 (원)주기

경보 번호 유지보수 4,570만원 3년 주기
중간 수리 8,490만원 5년 주기
대규모 수리 12,410만원 7년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