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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다. 요번 달에는 퇴사해야지"라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상사에게 혼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퇴사에 성공을 하셨다면 고생한 당신에게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당신은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내가 얼마나 받을 수가 있을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손해보는 것 없이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1.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일

 


나의 퇴직금 계산하여 확인해 보기

 

 

 

 

 

정상적으로 퇴직된 날로부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회사마다  평균 임금이 아닌 통상 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으니

수당 등의 추가 요소로 인해 실제로 받게 되는 퇴직금과 단순한 계산 방식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 이 점 미리 알고 계시면 혼돈을 줄 일 수가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기 (네이버)

 

혹시나, 위의 방법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어려우시다면 하단을 통해 더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기준 및 주의사항

 

회사든 알바든 일을 한 지 6~8개월 정도 됐는데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퇴직금이라도 받고 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퇴직금을 받는데도 최소한의 기준이 있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회사는 4주간을 평균으로 해서 최소 1주간의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대상은 계약직, 정규직, 비계약직, 알바 다 해당이 됩니다.

 

즉!! 어디서 일을 하든 간에

 

(1) "근무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근무

(2) "근무 시간"이 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

(주 5일 근무 시 하루에 3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 조건에만 맞으면 됩니다.)

 

이 2가지 조건에만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산정기간은 4대 보험 입사일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바보 소리 듣는 것보다 더 기분이 나쁘고 원통하는 것이 모르고 뒤통수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꼭! 알고 작든 크든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