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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양육비"입니다. 생각만 해도 부담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양육비 부담으로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간"과 "금액"이 작년에 비해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4년에 새롭게 된 육아휴직 급여 대상, 급여 인상, 추후 계획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부와 함께 맞춰간다면 몸과 마음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부부가 각각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6개월 간 "부부동반"하여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
<1>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중 육아휴직 신청한 자
<2>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 거부 가능하니 주의!)
<3>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기간(공용 보험 가입) 합계 180일 이상(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 초과 시 제외)
<4> 육아휴직 시작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가능
▶ 1명당 - "1년 6개월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2024년 기준)
: 작년에는 12개월이었던 기간이 2024년에는 6개월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늘어난 만큼 부부가 이어서 쓸 경우 최대 35개월, 맞 육아할 경우 최대 30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신청절차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 지급
* 고용센터 방문시 필요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6+6 육아휴직 급여(2024년 기준)
2023년까지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이어서 사용하는 3달간 맞육아 지원금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부부 각각 3개월간 첫 달 200, 둘째 달 250, 셋째 달 300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2배로 확대해 6+6 제도를 도입합니다.
6개월 맞돌봄 또는 이어서 돌 볼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상한액 첫 달 200부터 매월 50씩 증가해
6개월째는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추후 관련 계획 내용
현재는 12개월간 통상임금 150%(상한선 15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는데 2024년 하반기부터 18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적용은 24년 하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추진돼야 늘어나지만 소급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휴직기간에는 지급액의 75%를 지원하고, 복직 후 6개월 후에 나머지를 지급해 복직을 유도하는 '사후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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